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그리고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지원조건이 맞다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직접계약자 (20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0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웹사이트 주소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검색하셔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는 분이라면 직접계약자를 선택
※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분이라면 비계약 사용자를 선택
◆ 온라인 신청
대상 여부 조회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접속
2. 직접계약자 신청 / 비계약사용자 신청 해당하는 곳을 택1 하여 버튼 클릭
▲직접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3. 유의사항 확인
4. 자가진단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6. 한전 고객번호 확인
7. 정보제공 등 동의
본인인증
8.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9. 업체명
10. 사업장 주소
접수결과 안내
11. 신청완료 문자 안내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적용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건에 해당되는 업장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콜센터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전용 콜센터 1533-0200 (평일 오전 9시 ~ 6시)
구분 | 문의처 | 전화번호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 JB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 CNCITY | 042-336-5600 | |
구역전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등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